주거급여

102

2024년 대비 133 ~ 360만원 인상 

주거급여 못 받으면 나만 손해!

주요 내용

25년 달라진 점

1. 주거급여 임차가구의 기준임대료는 ‘24년 대비 급지․가구원수별 1.1~2.4만원, 자가가구의 주택 수선비용은 24년 대비 133~360만원 인상되었습니다.

2. 4인 가구 기준 주거급여 선정 기준(중위소득의 48%)은 292만 6,931원으로,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.